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1-18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양화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위 가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