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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20:3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같이 모텔에 가 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대답이 없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폭행을 말리던 인근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E( 여, 58세) 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 범죄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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