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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1:12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70 세) 가 엉뚱한 길로 운행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면서 택시요금 5,200원 중 3,000원만 지급하고 그냥 가려 다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세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폭행,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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