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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8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13.경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C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노무 부분을 원고의 책임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공사의 노무 부분을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합계 2억 2,373만 원을 원고 내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4,927만 원이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3,3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2억 2,373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고가 직접 지불한 노무비가 65,890,940원이므로 위 도급계약 대금 중 미지급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은 4,927만 원(= 2억 7,300만 원 - 2억 2,373만 원)이 되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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