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076만 원 및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남편 C은 2015. 5.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 계약기간은 2015. 6. 30.부터 2017.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월세 지급을 연체하여 2015. 6. 30.부터 2017. 11. 30.까지 29개월치 월세 3,190만 원(=110만 원 * 29개월) 중 총 1,4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C은 2017. 12. 13. 피고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였다.
피고가 체납한 전기세는 26만 원이고, 건물 및 대문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명도하고, 연체된 월세 1,750만 원(=3,190만 원-1,440만 원)과 체납한 전기세 26만 원와 수리비용 300만 원 합계 2,076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76만 원 및 2017. 12. 1.부터 이 사건 창고의 명도일까지 매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내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금원 청구가 과다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