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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7.16 2008나92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은 4,639,78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별지 부지별 내역표”를 “별지 청구 내역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세아베스틸의 손해배상책임 (1)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거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토지 위를 복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유통시킨다면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토지 지하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통과정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가액에 이를 반영함이 없이 취득할 가능성이 많고, 그가 하자를 발견하고 행정법규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또는 자신의 토지 사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제거하려면 환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토지의 효용가치 감소 정도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오염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숨기고 그 토지를 유통시킬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로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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