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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753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3호증”을 “3 내지 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건축 폐기물 및 열병합시설과 관련된 폐기물인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건물이 신축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거나 매립 행위자에 대한 방조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의 주체로서, 피고 B공사는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의 대행사업자로서 원고 또는 P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판단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R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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