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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5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3. 18.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1호 점 내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곁을 지나갈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이어서 다음날 0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의 2 제 1 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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