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I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영천시 M 건물에서 ‘N’ 이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N ’에서 1 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N ’에서 2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위 ‘N ’에서 3 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위 ‘N ’에서 5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F은 대전 중구 O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속옷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서울 강동구 Q에서 ‘R’ 이라는 상호로 좌욕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H은 대전 유성구 S에서 ‘T’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I는 용인시 기흥구 U에서 ‘V’ 라는 상호로 개인용 온 열기인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기만적 광고 등을 통하여 물품 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 범행 방문 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천시 일원에서 개업 날짜에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 무조건 가 보세요.
잠깐 있더라도 사은품을 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방문을 할 때마다 찹쌀 등 생필품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더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모집된 고령의 부녀자들을 1, 2, 3, 5 팀으로 나눠 회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6. 경 영천시 M 건물에 있는 ‘N’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