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E, F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M 건물 2 층에서 ‘N’ 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하여 방문판매를 하던 방문판매업자, 피고인 B, C, D, E, F, G, H은 피고인 A이 N 홍보관에 모집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수익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하는 개별방문 판매자들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경 O, P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경남 하동군 일대에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 홍보내용을 보고 찾아온 부녀자에게 매 방문 시마다 생활용품을 염가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2. 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폴리에스테르 92.1%, 면 6.6%, 아크릴 1.3% 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성분 표시에는 폴리에스테르 70%, 면 30% 로 기재되어 있는 N 패드 세트( 대형 패드 1 장, 소형 패드 1 장, 베개 피 2 장 )를 판매하면서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