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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단순히 행패를 부리다가 나무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진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나무 수저통을 던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집어 던진 나무 수저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가 만류하니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득 담긴 나무 수저통을 저에게 던져 오른쪽 귀 위쪽에 맞아 찢어져 피가 많이 났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 수저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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