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의 청량리행 지하철 내에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거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들, 동영상 CD 3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DVD 3장, 추가 캡처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