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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인천시 남구 C 103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SNS ‘페이스북’으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4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성기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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