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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피해자 D(여, 29세)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욕조에서 목욕하는 C의 나체를 C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9. 10:40경 C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D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사진,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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