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7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과 사고 기록(진단서 등 포함)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고로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I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10. 14. 채찍질손상,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강직으로 4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② 탑승자의 나이, 육체적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자세 등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하여서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6세의 남성으로 경추와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위 사고로 경추와 요추 부분에 심한 충격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시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