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3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 경 부산 동래구 금강 공원로 70 ( 온천동 )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온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물 한잔을 먹겠다며 지구대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탁상을 치고 소파에 드러누우면서 경찰관에게 “ 나 전과 있다, 너 때문에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