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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2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외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9: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쾌 빈 리에 있는 고령 시외버스 정류장 입구에서 위 버스 정류장 내 버스 대기 장소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곳으로서 이동하는 사람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81세) 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0:44 경 경북 고령에 있는 F 병원에서 복부 장기 손상, 후 복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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