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00경 제주시 C 지하 1층 안방에서, 직장동료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65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G 병원 진료기록 등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119신고를 통하여 병원에 갔는데 폭행당하여 허리를 다쳤다고 말하지 않은 점,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다소 불분명한 기억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친분이 더 있어서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7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다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26쪽)”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가서야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이미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자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