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02:25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28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너 나 알지, 알잖아, 아니까 꼴아보는 거잖아"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내 친구하고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라고 대답하자 그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약 10m 정도 쫓아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8. 02: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119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