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원심 공동피고인 D이 도박개장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단순히 D이 도박개장을 하는 데 쓸 돈을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D 등과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2011. 12. 초순경부터 사설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2011. 12. 19.경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19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A, 피고인 B에게 위 도박장에서 '보안'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D은 M을 통해 평소 도박장에서 알게 된 J을 딜러로 영입하고 K을 도박장에 손님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으로 영입하였으며, 2011. 12. 24.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도박개장을 하였다.
나. 피고인 E과 D은 함께 수회 도박장을 다녔는데, 이 사건 이전 D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Q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1. 12. 19.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역시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D에게 송금한 돈으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
E과 D이 2011. 11. 29.부터 2012. 1. 18.까지 피고인 E의 광주은행 계좌(V)를 통해 주고 받은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표와 같다.
피고인
E이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