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78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480만 원, 피해자 I에게 257만 원을 각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위 ‘ 금융 피라미드’ 형태의 투자 처에 투자 하라고 속이고, 송금 명의 인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마치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