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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7 2015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단골 남자 손님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위 소주방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등을 수 회 때린 뒤, 의자에 앉아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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