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광주 북구 AA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라는 상호로 컴퓨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Z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10대와 노트북 1대를 1개월 동안 임대비 71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위 컴퓨터 등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20만 원을 받고 위 컴퓨터 등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고소인 진술)
1. 임대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차하였다가 바로 타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