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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3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09. 11. 20. 원고가 대금 800만 원에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를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8. 대금 3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감리를 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2.경 원고가 대금 4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12. 21.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0. 6. 12.경까지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3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4,00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2. 1.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제1차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 12. 17.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11. 피고들에게 위 건축허가신청시에 사용된 공사원가계산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보냈는데, 이 사건 계산서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470,574,000원(건축기계공사 391,740,000원 전기공사 59,610,000원 통신공사 13,673,000원 소방공사 5,551,000원)이다.

원고는 또한 2009. 12. 일자 불상경 피고들에게 표지에 ‘2009. 12.’라고 기재된 건축도면 인쇄본(이하 ‘이 사건 제2차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2009. 12. 28.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7. 21. 전주시 완산구청에 도면 이하 '이 사건 제3차 설계도면'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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