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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1:23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에 있는 오성상회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B 소유 C 뉴포터 차량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 단속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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