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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07: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중학교 방향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뇌량부), 골절, 전벽, 절구, 골반 우측, 골절, 천추익, 골반 우측 골절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불구가 되거나 뇌기능 저하로 인한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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