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BR1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석천 아파트 쪽에서 옥 포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견인차가 벤츠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승용차 싣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00:35 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의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