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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4 2016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 18:05 경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 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가던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후 미등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5. 11. 16. 18: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서정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G 건물 214 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부터 2016. 2. 2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11. 16. 18:05 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서정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G 건물 214 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면허정지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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