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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2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99;공1986.9.15.(784),1134]
판시사항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한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일부를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등을 분양받은 경우와는 달라 위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2항 전단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재개발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원판시 토지대신에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를 분양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을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1,648,619,690원(토지보상액 1,644,839,700원, 건물보상액 3,779,990원)으로 결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824,309,000원 상당의 판매시설과 824,310,690원 상당의 사무실을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전단 의 규정을 들먹여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않는다고 내세울 경우가 못된다.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협의 수용에 의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도시재개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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