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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나65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5.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는데, 피고가 2016. 3.경 채팅 및 만남 사이트인 F를 통하여 C을 만나 그 무렵부터 그가 배우자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이 2017. 2.경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부정행위의 전개양상, 위 부정행위 후의 정황과 그로 인한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보면, 위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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