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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6:3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IS 동서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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