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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5.(1004),3609]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나. 피해자의 퇴직금과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소외 회사가 망 소외 1의 사망 후에 종업원의 상여금을 인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기본급을 각 인상하였으며, 위 망인과 같은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255판결;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기록 137쪽의 갑 제9호증의 2 단체협약서 제33조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이 위 망인이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대체로 격월로 많은 격차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전 1년의 총수입을 균분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망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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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5.21.선고 92나8742
-광주고등법원 1994.11.9.선고 94나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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