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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0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674,445원 및 위 돈 중 3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1. D에게 3,800만 원을 연체이자율 연 14.9%, 상환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하였다.

D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의 D에 대한 2019. 5. 15.자 기준 대출원리금채권 합계액은 35,674,445원(= 원금 30,115,303원 이자 및 연체이자 5,559,142원)에 이른다.

D은 2018. 1. 23. 사망하였고, 이에 그 상속인인 피고가 울산가정법원(2019느단5051)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4.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5,674,445원 및 위 돈 중 원금 30,115,303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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