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Vietnam) 국적의 F(영문 성명 불상)으로부터, 위 F이 그 무렵 진주시 상평동 일대에서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절삭가공용 폐팁 7kg 시가 196,000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폐팁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길에서 B에게 140,000원에 매도해 줌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그 무렵 위 F이 진주시 상평동 일대에서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절삭가공용 폐팁 17kg 시가 476,000원 상당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폐팁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4. 8. 12.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길에서 B에게 350,000원에 매도해 줌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그 무렵 위 F이 진주시 상평동 일대에서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CNMG 인서트 팁 25통(총 250개) 시가 875,000원 상당, DCMT 인서트 팁 6통(총 60개) 시가 204,000원 상당, DNMG 인서트 팁 3통(총 30개) 시가 165,000원 상당, TNMG 인서트 팁 4통(총 40개) 시가 136,000원 상당, CCMT 인서트 팁 1통 총 10개 시가 35,000원 상당, VNMG 인서트 팁 1통 총 10개 시가 50,000원 상당, TGMF 인서트 팁 1통 총 10개 시가 150,000원 상당 합계 1,61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5. 4. 17. 18:00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옷장 안에 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