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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69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5,01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 8. 30....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8. 30. 피고 C을 통해 피고 B으로부터 4억원을 빌리면서 주문 기재 근저당권과 지상권 각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들’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C이 그 빌린 돈 중 1억원을 자기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30.에 406,080,000원을, 2020. 5. 8.에 1,531,260원을 피공탁자 피고 B으로 하여 각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 B은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인 무효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등기들에 관한 설정 계약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원인 무효 계약이거나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한 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이 사건 등기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공탁 주장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의 변제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등기들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들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C이 1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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