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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두30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그 조직을 전환하여 원고와 한국철도공사를 각각 설립한 후, 철도시설 부문은 원고로 하여금 철도의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 부문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국가는 2004. 4.경 원고와 사이에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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