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단2038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1.부터 2011. 10. 18.까지 C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위 C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D(16세, 남)과 그의 모 E로부터 D이 F 페이톤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 D을 상대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그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였고, 같은 날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 받고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관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및 접수 사실을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D의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D이 형사 입건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위 TCS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되는 형 :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