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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6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I에 관한 사기죄( 이 법원 2020 고단 1944 사건 )에 대하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2020 고단 1944 사건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 고단 1344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20 고단 1944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 확 정되 사기죄와 2020 고단 1944 사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고, 나머지 2020 고단 1344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 다음 위 각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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