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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3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21:30경부터 다음날 08:20경까지 사이에 세종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E)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납작한 쇠붙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 23:00경부터 다음날 07:50경까지 사이에 세종 G에 있는 ‘H여관’ 옆 공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케이파이브 승용차(I)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20:30경부터 다음날 07:05경까지 사이에 세종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케이파이브 승용차(L)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8. 17:30경부터 다음날 07:50경까지 사이에 세종 N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그랜저 티지 승용차(O)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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