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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 디 승용차 좌측 후 미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후 미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1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995년 폭력으로 벌금 50만원, 1998 년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00년 폭력으로 벌금 70만원, 2003년 폭력으로 벌금 50만원, 2011년 업무 방해로 벌금 30만원, 2012 년 공용 물건 손상으로 벌금 100만원, 2014년 폭력으로 벌금 100만원,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년에 폭력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에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그 폭력성이 강한 점, 이 사건에서 별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발로 찬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에게 단죄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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