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다16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상고
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망 B의 소송수계인 BU
2. 망 C의 소송수계인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김상찬, 정성윤, 정상수, 김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재나527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 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4호)은 1989. 12. 6. 최초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67나1011호)에 관하여, ①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V, BI이 이 사건 K동 일대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하여 한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이 사건 K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T, BA 등 농민 30여 명이 사기죄로, 위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관련 공무원 V, BJ 등이 위증죄로 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인 Y이 작성한 '군용지 관리에 관한 건'이라는 회신문과 공무원인 BJ, BK 이 작성한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 상환조사의 건'이라는 보고서가 각 증기로 사용되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초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최초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 후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 또는 그들의 유족 등이 2008. 7. 8.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을 토대로 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을 통해 유죄판결이 취소되어 U 등 21명에 대하여는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재고단3, 6(병합), 9(병합)호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T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재도7호로, BA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재노25호로, V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제노26호로 각 2012. 2. 4.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유죄판결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이 사건 K동 일대 토지 농민 AM, AT과 관련 공무원 BJ, S에 대한 각 유죄판결도 뒤늦게 재심을 통해 취소되어 AM에 대하여는 2014.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재고단2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24호로, S에 대하여는 2015. 7. 17. 서울고등법원 2012 재노72호로, BJ에 대하여는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재고단25호로, AT에 대하여는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재고단44호로 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U 등 21명과 T, BA, V에 대한 각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AM, S, BJ, AT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모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각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형사판결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마다 별개의 재심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적으로 보아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 내용이 다른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U 등 21명에 대한 재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1. 12. 7. 또는 늦어도 V에 대한 재심의 무죄판결까지 확정된 2012. 2. 4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그 후 나머지 개개의 형사판결이 무죄가 확정될 때마다 다시 재심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