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