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죄 (1) 피고인은 2011. 12.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LG 옵티머스 마하), 체크카드(기업은행)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위 D의 심부름을 해주다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11. 12. 3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기업은행 고잔중앙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100만 원을, 2011. 12. 31. 01:48경 안산시 단원구 EGS25’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30만 원을, 2011. 12. 31. 02:26경 안산시 단원구 F미니스톱’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2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교회 부설의 H에서 생활 중이던 2012. 3. 초순경 위 교회 신도로서 매일 그곳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피해자 I(여, 30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교회 인근의 쪽방에서 3세의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