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520,709원과 그 중 1,466,056,633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8. 2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1. 11. 16.보증금액을 40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1. 14.로 정하여 주식회사 솔라메이트테크놀로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채무와, ② 2011. 11. 16.보증금액을 1,0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1. 14.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4. 10. 16.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2. 26. 국민은행에 1,467,361,9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466,056,633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이후부터는 연 12%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56,646원이 발생하였고, 위약금은 3,407,4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469,520,709원(= 대위변제금 잔액 1,466,056,633원 확정손해금 56,646원 위약금 3,407,43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1,466,056,633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2. 26.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