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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74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간통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1. 12. 17.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010. 12.경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는 간통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 A의 이혼을 목적으로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2010. 12.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 6~7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손주 둘을 돌보고 난소암으로 난소를 들어내서 많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으며, 성관계시 A이 사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증인 G는 2011. 12. 17.경 피고인들을 조사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들었다고 원심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원심 증인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 특히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폭언, 협박, 고문 등을 당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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