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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9093
인건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5. 영농조합법인 대륙(이하 ‘대륙’이라 한다)으로부터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3. 10. 4. 제1심 공동 피고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과 자동제어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륙으로부터 도급받는 과정에서 C의 직원인 D에게 입찰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C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하는 공사 중의 일부를 진행하였고, C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2013. 11. 25.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 1. 29.까지 총 30,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4. E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 9. 6.까지 E, F, G에게 총 21,0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51,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수령인 금액(원) 1 2013. 11. 25. 원고 500,000 2 2013. 11. 26. 원고 3,000,000 3 2013. 11. 29. 원고 2,500,000 4 2013. 12. 26. 원고 3,000,000 5 2013. 12. 27. 원고 10,000,000 6 2013. 12. 31. 원고 5,000,000 7 2014. 1. 29. 원고 6,300,000 합계(순번 1 내지 7) 30,300,000 8 2014. 2. 24. E 2,000,000 9 2014. 3. 6. E 850,000 10 2014. 6. 10. F 15,000,000 11 2014. 6. 20. G 1,200,000 12 2014. 9. 6. G 2,000,000 합계(순번 8 내지 12) 21,050,000 합계(순번 1 내지 12) 51,350,000

마. 원고는 2014. 7. 4. D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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