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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3206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8. 1. 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2010. 9. 29.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30억 원을 변제기 2011. 1. 7., 이자 연 10%, 지연이자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E의 F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E의 대표이사인 G과,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⑵. E을 2010. 10. 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4. 6.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6,380,921,384원(대출원금 3,000,000,000원 연체이자 3,380,921,384원)이다. ⑶. E은 서울 구로구 I건물 101호 외 11개호에서 ‘J’를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이다. E과 F은 이 사건 대출 전인 2007. 12. 20. E이 이 사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F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의 일부를 조달하고, 대출 중개 자문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J 추진약정서(Project Financing,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으로 ‘F은 E에게 대출하기로 한 대출금의 원금 총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고,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H과 H의 주주들인 피고들이 「E의 이 사건 약정, 여신거래기본약정서, 대출약정서(추가여신거래약정서, 금융자문계약서,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모든 계약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 부수되는 일체의 계약을 말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및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현재,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⑷. 피고들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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