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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누3370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1심 판결의 31면 11행 이하를 아래 2.항과 같이 새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7면 9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65561)”를 아래와 같이 수정 『상고심 법원은 2019. 6. 13.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에 관한 원고(위 사건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사건 원고 106명 중 참가인을 포함한 104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5다65561)』 17면 15행의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18나14708), 항소심 법원은 2019. 6. 26. 위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2. 새로 쓰는 부분(1심 판결문 31면 11행 이하 부분)

라.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해석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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