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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누485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12면 18행 “C가”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제1 징계사유 관련) 『C가 퇴사 후 원고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정(갑 제26호증)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신에게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원고에 대한 감정표현으로 이해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돈을 지급한 경위, 지급장소와 시기, 교부 방식의 변화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C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6면 20행부터 17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제2 징계사유 관련) ③ 당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기숙사 건물을 사용하는 직원이 기숙사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부담하라고 지시하였고, 기숙사 건물 중 공실이었던 호실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한 바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기숙사 호실을 전대하고, 그 차임을 사용한 것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허가 없는 사용’이고, 원고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으로 가스비, 수도요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기숙사 건물의 임대인 K으로부터 그 건물의 관리, 공사시공, 관리비 징수, 비용의 사용 정산 등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 그친다.

그러므로 원고가 K 명의의 계좌로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거나, 임대인인 K이 당시 참가인의 직원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차한 기숙사 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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