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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8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2007.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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